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간혹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의무 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으니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요건심사 통과 후 받게됩니다. 신체검사에서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입은 상이 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악화)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이러한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 판정에 대한 심사를 한 번 더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