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 외에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이전의 상태 즉,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 이전까지의 상태에 있더라도 보훈병원(상이처는 전문위탁 포함)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한데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전상·공상·재해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경찰, 공무원 등으로서 상이등급 미달판정자(상이처에 한함)도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