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서 요건심사와 신체검사 단계를 한 번에 통과하여 국가유공자 등록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청인의 후유 장애 정도가 신체검사 시 상이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급 기준 미달'이라는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급을 받았지만 신체검사 준비가 부족하여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는 신규 신체검사를 받은 후 딱 한 번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체검사 시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