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체육활동 중에 입은 부상,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군대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체육활동 중에 입은 부상은 체력단련 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를 보면 '소속상관의 지휘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즉, 축구나 농구같은 체육활동(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인 대부분은 '나는 입대 전 건강했고,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게 확실하고,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도 있으니 당연히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