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할까요?
군대에서 체육활동 중 부상을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 중 입게 된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 및 범위를 보면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력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즉,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혹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상이등급이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은 직무 혹..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