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치료기록이 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 전 치료 기록이 있다면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아 직무수행과 부상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인 스스로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임대 전 10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 전 치료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입대 전 치료기록이 있다면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재결례나 판례에서는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입대하여 군 복무를 하다가 기존 질환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 이러한 질환 재발과 악화가 직무수행과 인..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