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은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한데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할 분들이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아래는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보훈보상자로 결정된 자가 국가유공자로 변경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적용대상 구분 변경 신청이라고 하는데요.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대상 구분 변..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