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세부제품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입찰 공고 나 수의계약 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의 경쟁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디자인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디자인 관련 세부 제품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를 주셨는데요. 해당 제품 요건을 먼저 확인해드리고 발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업체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사례 건 ◀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