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상이등급 판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나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서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외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후 요건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판정 결과가 바로 결정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2년 7월부터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처음 신체검사 시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 영상 자료 등으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입증하여 한번에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할 시에 재심 신체검사,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상 부위에 대한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