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 편성
국가보훈처에서 2022년도 국가보훈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보상금 외에도 간호수당, 6·25 자녀수당 및 고엽제 수당을 5% 인상한다고 합니다. 또한 22년부터는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보상금 수령 연령을 만19세 미만에서 만25세 미만으로 상향,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 · 특수임무 · 5·18 민주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근접 의료서비스 개선 근접 의료·서비스개선부분에서는 보훈위탁병원을 640개소까지 확대하고, 75세 이상 참전 유공자 및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