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현수막, 조형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방법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하고 있는 업체에서 '간판, 현수막, 조형물'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 5512190401 간판 표식장비(간판)의 직접생산이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강화유리, 갈바, 아크릴, 전구류(LED) 등을 주원재료로 보유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부속구조물 제작, 조립, 실사출력, 결합 등의 각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55121706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1.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