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 위탁병원 약제비 10월부터 지원, 11만여 명 혜택 전망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 의료를 확대하고 10월부터 약제비 지원제도를 첫 도입한다고 국가보훈처에서 밝혔습니다. 약제비 지원제도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 본인 약제비용 60~90% 감면 ▶ 고령의 국가유공자 11만여 명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혜택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는 10월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11만여명에 달하는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천 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