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절차
행정심판 단계의 조세불복제도는 법원 소송에 앞서 행정부 내에서 납세자의 세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각종 세법은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며, 조세법률관계는 대량·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조세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실무경험을 가진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권리구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세(내국세, 관세)의 경우 법원 소송 전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관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국세 불복 체계 지방세의 경우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심사청구제도가 폐지되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불복 체계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세 납세자는 과세처분통지를 받고 곧바..
조세심판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