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서]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업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완료
여성기업이란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말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이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여성대표자이어야 합니다. 아래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업체에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보다 1년이 더 깁니다.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공공기관은 해당 기업의 제품을 물품/용역이라면 각 구매 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제품은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기업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서 이러한 지원들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