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이 어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보훈심사에서 요건 해당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해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보훈 심사 시 신청인의 입대 전 10년 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기록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을 입대 전 발생한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진료기록과 관계없는 것임을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