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여 또는 수의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수 제출 서류인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 7611150101 건물청소서비스 *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9015189001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위 사례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건인데요. 최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사례 중 일부입니다. 빠른 발급을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문의를 주시는 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