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몰군경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 지급
2023년 1월부터 균등분할 지급방식 도입 및 수급권 이전 제한 폐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자녀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재 연장자에 우선하여 지급되고 있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순직한 사람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가 된 사람 1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녀 가운데 연장자 1명에게 우선하여 ..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