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시간 중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해부산군경: 군인이나 경찰 ·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아내에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