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심판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은 조세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심판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심판 청구하면 본안을 심리하지 아니하고 요건불비로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상 납세고지서 등의 우편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처분을 통지한 기관(세무서, 세관, 지자체)에 이의신청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이 지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의 재조사결정이 있은 후,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통지받은 날부터..
조세심판
2021.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