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외의 행위 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간혹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상이 등급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