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체육활동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할까?
체육활동 중 부상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체육활동 중 입게 된 부상에 대해서는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교육훈련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 및 범위를 보면 '소속 상관의 지휘 하에 체련단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사람' 즉, 축구나 농구 같은 체육활동 중 부상을 입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무릎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부상이 직무수행 그리고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2.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