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퇴학처분 결정, 퇴학처분 취소를 위한 재심청구
학생은 다양한 사유로 퇴학이 결정될 수 있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반복되는 사유로 더 이상 학생이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퇴학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과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성급하게 퇴학 처분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퇴학처분을 내릴만한 사유가 아닌데도 퇴학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반성의 모습을 보이며 의지가 있어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진술한다면 퇴학 처분 취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퇴학처분이 결정되었지만 재심을 통해서 실제로 퇴학처분이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재심 절차에 대해서 자세..
민원서류 작성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