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가 미미한데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후유장애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됩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신 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 해당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직..
국가유공자(보훈)등록
2021.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