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신청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수요자에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를 의뢰받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사업분야에는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청방법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확인원(당해 신설법인의 경우 제외)
'개인기업일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만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 변경 신청
소프트웨어사업자 신청은 관련 규정에 의해 확인서의 기재사항(신청분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재무현황, 대기업입찰참여제한금액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결산 완료된 매출액과 상시 종업원 수 또한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변경 신청하지 않은 확인서로 입찰 참여 시
입찰서류 미비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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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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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수수료
●신규신청:5만 원
●변경신청:3만 원
●일반현황관리확인서 재발급: 무료
주의할 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반드시 신청기업의 회사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개인명의 인증서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외에 소프트웨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도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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