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 관련 용역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디자인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세부 제품코드는 8214150201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 의뢰에 이어 디자인 서비스(82141502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도 요청하셔서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먼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과 디자인 전문인력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제품에 비해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며 처음에 완벽하게 신청한다면 신청 후 2-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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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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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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