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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디자인서비스]경기도 성남시 소재 업체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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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업체에 디자인서비스 (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 관련 용역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증, 디자인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아트디자인서비스(디자인서비스) 용역의 직접 생산은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의 용역 또는 디자인 자문 등을 자체 보유 전문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컴퓨터, 출력기, 디자인프로그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3. 디자인 편집 프로그램 구입 영수증도 있어야 하며 
4. 최근 2년 이내 디자인서비스에 대한 납품실적이 1건 이상 있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 또는 납품실적확인서, 세금계산서, 입금받은 내역으로 합니다)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또는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해당 업체의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전문분야:종합)로 등록하였습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부분 또한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다면 한국디자인진흥원 사이트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까지 신청해서 발급받고 디자인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디자인서비스(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경우,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제품에 비해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며 처음에 완벽하게 신청한다면 신청 후  2-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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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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