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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강원도 강릉시 소재 업체 인쇄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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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업체에 인쇄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 라벨용지5512161201
- 일반인쇄스티커5512161203
- 표1411180101
- 명세서 1411180606

- 정기간행물5510151901

- 기타인쇄물5510159901

- 수첩1411151401
- 공책1411151402

라벨용지 일반인쇄스티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표 명세서 일반행정공통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정기간행물 기타인쇄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수첩 공책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연장

 

 


인쇄출판물 직접 생산은

지류, 잉크, 기타 인쇄재료를 구매하고, 이를 자체 보유한 인쇄기와 인력을 활용하여 인쇄 공정을 거쳐 제작 생산한 인쇄물을 말하며 

인쇄 관련(신문,교재, 서적, 연감, 기타인쇄물, 팸플릿, 편람, 통장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며, 자체 보유한 인쇄기(디지털인쇄기)와 대표자외 1명(4대보험이 가입된)의 직원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인쇄기는 복합기,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를 제외한 인쇄전용기기(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확인)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올라와 있는 입찰공고문을 살펴보면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이는 필수요건으로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증명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는 꼭 필요한 증명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 클릭 시 전화 자동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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