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업체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이며 이번 사례처럼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포장디자인, 즉 전문분야를 세 개 이상 등록하게 되면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됩니다.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는 디자인관련 용역 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디자인 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미리미리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어 놓는 편이 좋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등이 있으며 종합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3개 이상이면서 3명 이상의 디자인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매출액이 직전연도 2억 이상 또는 3개년도 평균 2억 이상이어야 합니다(매출액 증빙은 (직전사업년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합니다)
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자격 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디자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 실무경력
. 기술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실무경력 면제)
.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실무 경력
. 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실무 경력
2. 디자인 학위 소지하고 +실무경력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
.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
3. 일반미술학과 학위 소지하고+실무경력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
.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로 6년 이상 실무 경력
4. 비전공자는 실무경력
.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 3년 이상 실무 경력
. 전문학사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 7년 이상 실무 경력
5. 기타
. 10년 이상 실무 경력
산업디자인 전문 인력 증빙은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으로 하며, 꼭 디자인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다른 요건들로 디자인 인력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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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니 입찰 접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른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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