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컨테이너하우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업체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완료

728x90

아래는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업체에 컨테이너하우스302316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행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은

이동식상용및산업용조립구조물(컨테이너하우스)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철판, 스테인레스판, 파이프, H빔 등 철강재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용접, 천공, 연마 등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 사업자등록에 금속제조 관련 업종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25113, 25119(1가지 이상 기재)

3.아래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 절단기
② 원자재 재질에 따른 해당 전용 용접기 1종 이상
- 전기용접기
- Co2용접기
- 알곤용접기
- 스폿용접기
③ 천공기
④ 연마기

4. 대표자 포함 생산인력이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최근 3년 이내 해당 세부제품의 원자재 구입설적이 있어야 합니다(매입세금계산서)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있는 품목으로 신청 후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여유를 두고 신 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화면 클릭 시 전화 자동 연결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