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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업체에 금속제패널3015180209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완료해 드린 사례입니다.
외벽용재료(금속제패널)의 직접생산은
원재료인 알루미늄쉬트 및 아연도강판, 알루아연도강판, 알루미늄복합패널 등을 구입하여, 이를 보유 생산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연마, 도장(외주가능)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속제패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1.사업자 등록증상 종목에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2.공장등록증명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25112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200㎡ 이상
3.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①절단기
② V컷팅기(그루빙기)
③ 절곡기
④ 리뱃기 등 조립장비
4. 생산인력이 대표자 제외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5.기타사항
① 최근 3년 이내 원자재 구입실적
② 원자재 KS 인증서(알루미늄 복합패널에 한함)
③ 최근 1년간 전기사용내역(한국전력공사 확인) - 월평균 5만 원 이상
금속제패널3015180209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실태조사가 있는 품목으로 신청 후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원자재 구입증빙 등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신속하게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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