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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당사자는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거나 전화 등을 이용하여 주장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조세심판관에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신청
심판청구 당사자는 의견진숭을 신청하여 출석 또는 전화·영상·서면· 등의 방법으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신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시가 통지(개최 2주전)되기 전까지 신청하여야 조세심판관회의 심리순서에 반영됩니다.
회의개최 통지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서나 항변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전자신청 또는 우편이나 Fax 등으로 '의견진술신청서' 제출
의견진술의 방법
① 출석진술- 조세심판관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② 전화진술- 시간, 교통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③ 영상진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④ 서면진술- 문서의 제출로 의견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은 심판청구의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대행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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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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