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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에서 사건의 심리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선행사건의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건의 심리 개시시간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 전에 심판청구 당사자에게 회의일자와 각 사건별 예상 심리 개시시간을 문자로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다툼이 치열한 경우 선행사건의 심리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부 사건의 경우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심리 개시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최대한 당초 예정된 시간에 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사건의 심리개시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으므로 회의장소에 약 30분 정도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이 있는 사건의 경우 보통 30분 내외로 소요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에게 모두진술의 기회가 주어지며, 모두진술의 경우 각 당사자별로 약 5분의 시간이 주어지므로 이에 맞춰 사전에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부당하거나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아 이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청구서 작성 대행 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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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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