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가장 흔한 부상 부위가 무릎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직무수행 중이나 체력단련, 전술행군 등 다양한 이유로 무릎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전방십자 인대 파열은 갑작스러운 정지, 점프 후 착지, 급격한 방향 전환 또는 무릎에 직접적인 외상력이 있을 경우 발생하며 무릎 운동 범위의 감소 등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래는 의무복무자로서 일과 이후 시간에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에 의한 상이를 입은 사례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합니다.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게 아닌 내무생활이나 휴식 중 부상을 입게 되어도 보훈대상자로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는 방법은?
- 무릎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사건 발병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무릎 부상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요건 해당'판정을 받은 뒤 신체검사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여부는 단순히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부상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간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처음 신청 시 '요건 비해당'처분을 받게 되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하실 때 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해야 합니다.
처음 신청 시 철저한 입증자료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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