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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요건 심사 탈락 후 재신청으로 재해부상군경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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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들은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 "고 답답해하십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 또는 소속기관의 공상 판정이 있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 이외에도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기왕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셨다가 원치 않은 결과를 통보받고 좌절하시는 예비 유공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억울하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처음 신청 대 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안은 입대 전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처음 등록 신청 시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아 저희 사무소에 재신청을 의뢰하셔서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원인을 분석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결정 이유서 등을 통해 분석합니다.

 

하지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후 오랜 기간이 지나 결정 이유서 등 국가유공자 관련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및 결정 이유서 등을 받아볼 수 있으므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서를 검토 및 분석하고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정형화되어 있는 것인 아니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입증자료를 보완하면 됩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분 및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되므로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구체적,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실 분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절차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 절차는 처음 등록 신청 절차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음 등록 신청보다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려면 처음 등록 신청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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