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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입은 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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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보훈보상 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외의 행위 중에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 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간혹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상이 등급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되는 것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입니다.

 

즉,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와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직무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력단련 중 부상을 당했을 경우 국가의 수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 중에 입은 부상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는 없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입대 전에 같은 부위에 부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내가 다친 사실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입증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요건 심사에서 통과하였다면 다음 단계인 신체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엄격하고 지루한 절차입니다. 보훈 전문가와 상담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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