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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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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떨어졌는데 재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건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국가유공자 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신청을 할 때 기간이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없지만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음 등록 신청할 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건 심사에서 떨어진 분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확실한데 떨어진 이유를 모르겠다며 답답해하십니다.

군 복무 중 다친 사실이 명확한데 왜 요건 심사에서 탈락하는 걸까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하게 신청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다친 사실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1. 요건 심사에서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기

 

요건 심사에서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관할 보훈(지) 청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요건 심사 결과 통보문과 함께 '요건 비해당'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의 의결서를 송부해 줍니다.

 

'요건 비해당' 결정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심의 의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국가유공자 재 신청 시에는 이를 보완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입증하기

 

신청인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다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 발생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므로 부상 발생 경위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한 후 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처음 등록 신청할 때보다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보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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