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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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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시각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제품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포장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종합디자인(세 가지 이상의 디자인 선택 시)등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각디자인 분야는?

 

정보 문화 시대에 다양한 정보를 통합하고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포스터·광고디자인, 북·편집디자인, 프로모션디자인, 타이포그래피디자인, 아이덴티티디자인, 정보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캐릭터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를 위해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회사의 매출액 기준은 없으나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인력은 분야별 1인 이상,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분야별 3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4년제 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등 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 기술 자격증, 실무경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전문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관련하여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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