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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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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공공기관과의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데요.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90151802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에 가입해야 합니다. 구매 정보망에 기입 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시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시 기획 시 가상 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하고, 전시 개최 전 최초 가상 배치 도면과 최종 확정 도면을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이 외에도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약 1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대상인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법정공휴일 제외 약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발급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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