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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피부질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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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지정된 질병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되 위해서는 고엽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환의 장애 정도가 고도, 중등도, 경도 판정 기준에 부합되어야 해당 수당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인정되는 피부질환은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이 있습니다.

 

각 피부 질환마다 판정하는 기준이 다른데요.

 

 

피부질환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경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이상 36%미만인 경우 경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경우 중등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 장애

고도 장애 등급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상성건선

 

경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이상 36%미만인 경우, 혹은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 경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경우, 혹은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 중등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 장애 등급

고도 장애 등급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성담마진

 

경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표 면적의 18%이상 36%미만인 경우, 혹은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 이상 간헐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 경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등도 장애 등급

피부병변이 체포 면적의 36%이상인 경우, 혹은 장애등급 신체검사 시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제제, 면역억제제 및 전신스테로이드를 1년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경우 중등도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도 장애 등급

고도 장애 등급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피부 질환이 있으시다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비 혜택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더 악화될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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