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유공자(보훈)등록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 받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728x90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는 소속기관의 공상 여부 판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할 때 소속기관의 공상, 비공상 여부에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훈 심사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인들이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받은 사실은 참고만 할 뿐 직무와 상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 줄 병상일지,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에 대해 소속기관에서 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훈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소속기관에서 부상에 대해 비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한 요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알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공상 여부를 심사하므로 자신의 부상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임을 신청인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개별 사안에 맞추어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설문을 남겨 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나의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세요.

docs.google.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