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의 방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의뢰를 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 진행(공연팀, 경호 인원, 환경미화 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가 있어야 하며, 생산인력으로는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1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민간 납품실적 포함) 납품실적 1건 이상이 있어야 하며 품목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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