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 조사, 분석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회사입니다. 디자인 분야로는 시각디자인, 포장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멀티미디어디자인, 서비스디자인, 기타디자인, 종합디자인(전문분야 3개 이상 신고 시 자동신고)이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하는 신고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매출액은 기준이 없습니다.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는 분야별 1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종합디자인 신고의 경우에는 분야별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1인 기업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디자인 사업 실적이 아예 없는 경우는 신고 불가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유의 사항
- 전문인력은 여러 회사에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포함된 전문인력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1인 기업의 대표자는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밖에도 전문인력 기준, 포트폴리오 등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한 후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한 서류 준비부터 등록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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