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진행하는 동영상 제작 관련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8213160301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의 직접생산은 제품 기획 및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보유한 시설과 장비를 통하여 촬영 및 편집 공정을 직접 수행하고, 기타 컴퓨터 그래픽(CG), 녹음, 음악 등을 포함하여 동영상을 제작,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사진사 및 촬영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받기
우선 동영상 제작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받지 않았다면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증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생산시설로는 촬영 카메라, 마이크, 녹음기, 영상편집용 컴퓨터 및 편집 프로그램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 생산직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납품실적, 생산공정도 등 동영상 제작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정확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비한 준비로 인하여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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