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자체 등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할 때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사육제 및 박람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9015180201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사육제 및 박람회)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는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
전시(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전시기획 시 가상 도면 배치작업에 필요하고, 전시 개최 전 가상 배치 도면과 최종 확정 도면을 비교 분석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디자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인력
대표자를 포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2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정
행사 기획
행사 및 부대행사 운영을 위한 기획서 작성
운영계획 수립
참가업체 및 바이어를 위한 행사 확정에 따른 실행 계획서 작성
행사 운영·관리·연출
행사 및 부대행사의 운영·관리·연출을 통한 전체 진행
보고서 작성
행사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
이외에도 최근 2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품실적이 1건 이상(민간 납품실적 가능) 있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생산시설 보유 목록 확인서 등 필요한 공통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미흡한 준비로 인해서 반려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발급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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