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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등록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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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을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국가유공자 법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엽제 후유증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고엽제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 후유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병이 기록된 병상일지와 의사의 소견서, 사망진단서 등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관련 질병은 총 20가지가 있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에 있는 질병에 속해야 하며 고엽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엽제 후유증 관련 질병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까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자가진단]

나는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등록 될 수 있을까요?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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