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여러 번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요건 비해당' 판정이 '요건 해당' 판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보다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에 불복할 수 있는데요.
요건 비해당 처분받은 경우 불복하는 방법
★ 처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로부터 관할 보훈 (지) 청에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자료가 확보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등은 이의신청의 새로운 증거자료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자료로는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확인서, 판결문 등이 있습니다.
★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요건 비해당' 처분을 내린 관할 보훈(지) 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3의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였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재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부상과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보완자료를 확보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며 철저한 준비 후 재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상담을 통해 개별 사안에 따라 최선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설문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빠른 시간 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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