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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요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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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고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과 전문인력 요건 등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중소기업자들이 신고하려는 이유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등록이 되면 한국 디자인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의 우선 참여 및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정부 정책 사업 및 용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기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인, 개인 모두 동일하게 매출액 기준은 없으나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2억 원 이상 또는 3개 연도 평균 매출액 2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자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는 직원(디자이너)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디자인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학력 기준 등 인력 요건에 충족한다면 대표자를 전문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신청하려는 디자인 분야별로 등록을 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시각, 환경 디자인 두 가지 분야를 등록한다고 하면 각각 1명 총 2명의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전문인력 요건

 

아래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자격기준입니다.

 

-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기능장) · 기사 자격 소지자

-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 디자인 직무의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국가 기술자격증 외에도 학력기준(디자인 전공, 일반 미술학과, 비전공자 등)및 경력이나 수상실적 등 자격기준을 충족한다면 전문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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