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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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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하는데요.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을 의뢰받아 처리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8014199001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축제, 전시회, 회의 및 공연을 제외한 기타 행사(기념식, 개·폐막식, 추모식 등)의 기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사진행(공연팀, 환경미화인력 등 외주 가능)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증명 종목에 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 대행 중 하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산시설로는 행사 기획서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한 컴퓨터 1대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맞는 생산공정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1년 이내 세부 제품에 대한 납부실적 1건 이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기간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7일 정도가 소요되고 실태조사 대상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의 직접 생산의 경우에는 실태조사가 생략된 제품이므로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산공정도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해하시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업주분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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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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