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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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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직접생산확인이라고 하는데요.

 

 

아래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연장 발급을 완료한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세부 품명을 확인하고 그 제품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한 다음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우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 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 통신 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을 갖추고 있는 개발용 컴퓨터 1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별도의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지는 않지만 작업 공정도 등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세부 품명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서비스,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운영 위탁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의 발급 기간은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정도가 소요되며, 실태조사 대상의 제품의 경우에는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는 기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수월하게 갱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의 까다로움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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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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