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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산업디자인]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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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업체에서 의뢰를 받아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제품 디자인' 분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보라행정사사무소 02.586.6053 / 010.7766.6053

 

 

 

지방자체단체와의 계약을 위해서 요구되는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는 시각, 포장, 제품, 환경, 멀티미디어, 서비스, 기타, 종합 디자인 분야별 디자인 전문 회사와 종합 디자인 전문 회사로 분류됩니다.

 

위 사례의 제품 디자인 분야는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도구 개념의 인공물로써 대량생산을 전제로 한 제품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전기 및 전자, 정보통신기기 디자인, 사무기기 및 문구 디자인, 가구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위해서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회사의 요건과 전문인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문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분야별 1인 이상의 전문 인력, 종합 디자인의 경우에는 분야별 3인 이상의 디자인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실적은 3건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사업 실적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포트폴리오 등 요건에 부합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규 변경 사항이나 다른 변경 사항(대표자, 소재지, 전문인력, 전문분야)이 발생한 경우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귀사가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가 가능한지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신청 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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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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